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10월23일 기한·보건소 제출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이미 받았지만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시점에 따라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 전 기존 제도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 까지입니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자는 10월 23일까지 1회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대상을 같은 마감일로 이해하면 신청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피해보상 결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질병관리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에서 접수합니다. 기존 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진료기록이나 소견서 등 새로운 증명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먼저 보기 특별법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시행 전 결정자: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특례 이의신청 시행 후 결정자: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접수처: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기본서류: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간편수신 동의서 추가서류: 이의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소견서 등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기존 결정자는 특례 대상 제외 이의신청 후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 통보 신청 전 질병관리청 공식 안내와 첨부된 이의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특례 이의신청 공식 안내 확인하기 목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란 특례 이의신청 대상 확인 시행 전·후 결정자의 신청기한 차이 법원 확정판결 등 제외 대상 보건소 제출서류 추가 증명자료 준비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접수 후 재심 절차 방문 전 확인사항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란 정식 법률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