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10월23일 기한·보건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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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이미 받았지만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시점에 따라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 전 기존 제도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 까지입니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자는 10월 23일까지 1회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대상을 같은 마감일로 이해하면 신청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피해보상 결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질병관리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에서 접수합니다. 기존 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진료기록이나 소견서 등 새로운 증명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먼저 보기 특별법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시행 전 결정자: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특례 이의신청 시행 후 결정자: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접수처: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기본서류: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간편수신 동의서 추가서류: 이의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소견서 등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기존 결정자는 특례 대상 제외 이의신청 후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 통보 신청 전 질병관리청 공식 안내와 첨부된 이의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특례 이의신청 공식 안내 확인하기 목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란 특례 이의신청 대상 확인 시행 전·후 결정자의 신청기한 차이 법원 확정판결 등 제외 대상 보건소 제출서류 추가 증명자료 준비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접수 후 재심 절차 방문 전 확인사항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란 정식 법률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서울 지하철 무임연령 70세 상향 검토|현재 65세·확정 여부와 시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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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재 만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 을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20일 현재 무임연령 상향은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도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 기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아직 만 65세입니다. 만 65~69세가 즉시 요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사용 중인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반납하거나 다시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 요약 현재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만 65세 이상 검토안: 지하철 무임연령을 만 70세로 상향 보완안: 서울 거주 만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정책 상태: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 확정된 시행일: 없음 65~69세 요금: 현재 계속 무료, 개편 시 적용 방식은 미정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는 마련됐지만 대상·금액·시작일은 확정되지 않음 서울만의 논의: 전국 지하철 무임연령이 일괄 변경된 것이 아님 목차 현재 지하철 무료 나이는 만 65세 서울시가 검토하는 개편안 70세 상향은 확정됐나 65~69세에게 미치는 영향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왜 무임연령 상향을 검토하나 실제 시행까지 필요한 절차 현재 어르신 교통카드 이용법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서울 지하철 무료 나이는 만 65세 현재 「노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 운임을 10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2026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발급|15만·20만원 대상·도서 사용처·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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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은 2006년생과 2007년생 청년 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경기·인천이면 15만 원, 비수도권이면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가 발급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지만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 발급부터는 공연·전시·영화뿐 아니라 도서 구매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 청년문화예술패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006년생·2007년생 수도권: 15만 원 지원 비수도권: 20만 원 지원 신청 기간: 2026년 8월 10일~11월 30일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원 분야: 공연·전시·영화·도서 신청 방식: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도서 지원 확대와 수도권·비수도권 지원금 차이 등 추가 발급의 핵심 변화는 아래 링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발급 핵심 변화 확인하기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신청 바로가기 목차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대상 수도권 15만 원·비수도권 20만 원 추가 발급과 재신청 가능 여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 공연·영화·도서 사용처 도서 구매 한도와 주의사항 신청기간과 사용기한 서울청년문화패스와 차이 자주 묻는 질문 2026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 대상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연도로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이 해당합니다. 확인 항목 지원 조건 국적 대한민국 국적 출생연도 2006년생 또는 2007년생 거주지역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기존 이용 이력 기존 연도 이용 및 2026년 상반기 회수 여부 확인 실제 생일이 지났는지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학 재학 여부나 ...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재학생·서류·가구원 동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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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후 추가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뿐 아니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 한도에서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핵심 요약 신청: 2026년 8월 12일 09시~9월 9일 18시 서류 제출: 2026년 9월 16일 18시까지 가구원 동의: 2026년 9월 16일 18시까지 대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신청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재학생: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재학생이 2차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구제신청 조건과 핵심 주의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2차 재학생 주의사항 확인하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목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학생 구제신청 조건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서류 제출 대상 확인 가구원 동의 방법 신청 후 확인사항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 국가장학금 신청과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는 마감일이 다릅니다.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기간 주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 8월 12일 09시~9월 9일 18시 마감일을 제외하면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추가 서류 제출 9월 16일 18시까지 서류 제출 대상자로 안내된 경우에만 제출 가구원 동의 9월 16일 18시까지 필요한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 완료 날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9월 16일까지 가능한 절차는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입니다. 국가장학금 ...

2026 단기 육아휴직 신청방법|1주·2주 사용 조건과 급여·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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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입원, 감염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과 달리 긴급한 돌봄 사유에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학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유별 신청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기 육아휴직 핵심 요약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용기간: 1주 또는 2주 중 선택 사용횟수: 자녀별 연 1회 사용 사유: 방학, 휴원·휴교,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 기간 차감: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차감 분할 횟수: 일반 육아휴직의 3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가장 중요한 차이: 자녀의 방학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휴원·휴교,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는 긴급 돌봄 사유이므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단기 육아휴직이란 신청 대상과 자녀 기준 사용할 수 있는 사유 1주·2주 사용 기준 사유별 신청기한 회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일반 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와 차이 자주 묻는 질문 2026 단기 육아휴직이란 단기 육아휴직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자녀의 입원처럼 단기간에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장기간의 양육 공백에 대응하는 제도였다면, 단기 육아휴직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1~2주의 돌봄 공백 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사용기간 1주 또는 2주 사용횟수 자녀별로 매년 1회 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 기간 차감 전체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