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방지법 8월28일 시행|매크로 없어도 처벌·판매액 50배 과징금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예매시스템을 우회·방해하는 부정구매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알선하는 부정판매가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당이익 몰수·추징과 함께 부정판매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차 8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점 부정구매 기준 부정판매 기준 개인 간 양도와 웃돈 판매 징역·벌금·과징금 기준 적용되는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신고방법 신고 증거자료 준비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암표 구매자가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암표방지법 8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점 ‘암표방지법’은 하나의 독립된 법률명이 아니라, 공연과 스포츠 입장권의 부정거래를 규제하도록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재판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를 사용했는지만 보지 않고 재판매 목적의 시스템 우회·방해와 상습적·영업적 웃돈 판매 를 각각 판단합니다. 구분 기존 2026년 8월 28일부터 부정구매 매크로 사용 여부가 핵심 쟁점 재판매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과정을 우회·방해했는지 판단 부정판매 매크로 사용 입증이 어려우면 제재 한계 매크로와 무관하게 상습·영업 목적의 웃돈 판매·알선 규제 경제적 제재 부당이익 환수에 한계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이익 몰수·추징 신고 분야별 신고체계 운영 통합 누리집에서 공연·스포츠를 구분해 온라인 신고 플랫폼 책임 자율조치 중심 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 부과 모든 개인 간 티켓 양도가 불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부정판매가 되려면 최초 판매자의 동의가 없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