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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부정사용 제재|9월28일부터 1·2·3회 적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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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제재가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또는 대여, 수급 자격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 이용이 부정수급 유형으로 규정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1회는 1개월, 2회는 3개월 서비스 이용 정지, 3회는 회원자격 박탈과 1년간 재가입 제한이 적용됩니다.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도 약관상 카드 대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 카드와 계정만 이용해야 합니다. 목차 약관 고지일과 실제 시행일 부정수급·부정사용 유형 1·2·3회 적발 제재 기준 명의도용과 가족 카드 대여 차이 단순 실수와 부정수급 의심 절차 이용정지 기간의 교통비와 환급금 14일 소명·30일 이의신청 정상 이용자가 확인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약관 고지일과 실제 시행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026년 8월 26일 발표했습니다. 구분 날짜 의미 정부 발표 2026년 8월 26일 부정수급 관리 강화 내용 공개 사전 고지 시작 2026년 8월 27일 앱·누리집 등을 통한 한 달간 고지 개정 약관 시행 2026년 9월 28일 부정수급 유형과 단계별 제재 기준 적용 8월 27일은 제재가 바로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약관 변경 내용을 알리는 사전 고지 시작일입니다. 실제 개정 약관 시행일은 9월 28일 입니다. 모두의카드 부정수급·부정사용 유형 일상적으로는 ‘부정사용’이라는 표현이 많이 검색되지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개정 약관은 부정수급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교통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교통비 환급을 다른 사람의 명의나 허위 정보로 받았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공식 부정수급 유형 확인할 내용 주의 사례 타인 명의 도용 다른 사람의 명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