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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1년 연장|지원금·치유휴직 기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과 치유휴직 신청기한이 1년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8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9월 15일 공포·시행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2028년 3월 16일까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고,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2028년 9월 16일까지 로 늘어납니다. 9월 9일 현재 꼭 구분하세요. 이번 개정법은 2026년 9월 15일 공포·시행 예정 입니다. 따라서 일부 기존 정부 안내 페이지에는 종전 신청기한이 아직 표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서: 2028년 3월 16일까지 치유휴직 신청: 2028년 9월 16일까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2027년 9월 16일까지 목차 이번에 무엇이 달라지나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 2028년 3월 16일 피해자 인정 신청 대상 피해자 인정 신청방법과 서류 지원금 신청과 생활지원금 차이 피해자 인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치유휴직 신청기한 2028년 9월 16일 치유휴직 최대 1년과 신청 시점 주요 날짜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번에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기간을 함께 연장하는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완료기간이 2026년 9월 16일로 다가오면서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인정 신청과 치유휴직 신청기간도 각각 1년씩 연장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2026년 9월 16일까지 2027년 9월 16일까지 피해자 인정 신청 2027년 3월 16일까지 2028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