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10월23일 기한·보건소 제출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이미 받았지만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시점에 따라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 전 기존 제도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까지입니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자는 10월 23일까지 1회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대상을 같은 마감일로 이해하면 신청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피해보상 결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질병관리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기존 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진료기록이나 소견서 등 새로운 증명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먼저 보기
- 특별법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 시행 전 결정자: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특례 이의신청
- 시행 후 결정자: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접수처: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기본서류: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간편수신 동의서
- 추가서류: 이의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소견서 등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기존 결정자는 특례 대상 제외
- 이의신청 후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 통보
신청 전 질병관리청 공식 안내와 첨부된 이의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목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란
정식 법률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25년 4월 22일 제정됐고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임시예방접종입니다.
특별법에는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된 사람도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 기준에 따른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의: 특별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피해보상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상 여부는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질병관리청장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례 이의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번 2026년 10월 23일 기한은 모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마감일이 아닙니다. 핵심 대상은 특별법 시행 전 이미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 상황 | 적용 절차 |
|---|---|
|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음 |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특례 이의신청 가능 |
| 특별법 시행 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음 |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1회 이의신청 |
|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신청한 적이 없음 | 이의신청이 아니라 신규 피해보상 신청 절차 확인 |
| 시행 전 결정에 불복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음 |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 |
예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했지만 결과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시 받은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나 보건소 접수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이상반응 신고만 한 경우와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소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시점에 따라 신청기한이 달라집니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자: 2026년 10월 23일까지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결정의 날짜가 오래됐더라도 특별법 시행 전 결정에 해당하고 법원 확정판결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후 결정자: 안 날부터 90일 이내
2025년 10월 23일 이후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6년 10월 23일이 일괄 마감일이 아닙니다. 피해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별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일 | 이의신청 기한 |
|---|---|---|
| 시행 전 결정 | 2025년 10월 23일 이전 결정 | 2026년 10월 23일까지 |
| 시행 후 결정 | 2025년 10월 23일 이후 결정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과 실제로 결정을 안 날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90일 만료일 계산이 불분명하다면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변호사와 상담했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 상태가 확실하지 않다면 개별 사건의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이의신청 제출서류
특례 이의신청은 기존에 피해보상 심의를 받은 사람이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규 피해보상 신청에 필요한 모든 진료비 영수증과 의무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제출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
| 서류 | 작성·제출 기준 |
|---|---|
|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피접종자 정보, 기존 심의 결과, 결과 통지일과 구체적인 이의신청 이유를 작성합니다. |
| 간편수신 동의서 | 피해보상 진행 상황 등을 문자·전자메일·전화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 추가 증명자료 |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새로운 자료가 있을 때 제출합니다. 추가자료가 없다면 기존 제출서류를 모두 다시 낼 필요가 있는지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권이 있는 유족임을 확인하는 서류
- 신청인과 피접종자의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존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 또는 결과 통지일을 확인할 자료
- 새로 발급받은 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의무기록·검사결과
- 이전 심의 이후 확인된 국내외 연구자료나 기타 소명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거나 기존 신청 자료가 보관된 경우 일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리 신청이나 사망한 피접종자의 유족 신청처럼 신청권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준비방법: 보건소 방문 전에 담당 부서에 전화해 기존 접수번호나 피접종자 정보를 알리고, 이의신청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건소별로 기존 자료 보관 상태와 신청인 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소견서 등 추가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의신청서에는 기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적기보다 어떤 사실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이유에 포함할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날짜와 백신 종류
- 처음 증상이 발생한 날짜와 주요 증상
- 병원 방문·입원·검사·치료 과정
- 기존 심의 결과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부분
- 새로 확인된 의학적 사실이나 추가 검사결과
-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체적인 항목
추가자료로 검토할 수 있는 항목
- 예방접종 전후의 진료기록과 경과기록지
- 검사결과지와 영상검사 판독자료
- 담당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 복용약과 치료 과정이 확인되는 자료
- 증상 발생 시점과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별지
- 기존 심의 당시 제출하지 못한 객관적인 증명자료
의료자료는 분량보다 기존 결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마다 접종 후 증상과의 연관성을 임의로 단정하기보다, 검사일·진단명·치료 경과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의사소견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 조사·연구 등을 종합해 심의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 결정 시점 확인: 기존 피해보상 결정이 특별법 시행 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기한 확인: 2026년 10월 23일 또는 개인별 9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 제외 대상 확인: 기존 결정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할 보건소 확인: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건소를 찾습니다.
- 담당 부서 문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담당자에게 방문시간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기존 결정 내용과 구체적인 이의신청 이유를 작성합니다.
- 증명자료 정리: 새로 제출할 의료자료가 있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보건소 방문 제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 접수 확인: 접수 사실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제출서류 사본을 보관합니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권이 있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접종자 주소지가 아닌 신청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안내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식과 신청 가능 여부는 질병관리청 안내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접수 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보건소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이후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단계 | 처리 내용 |
|---|---|
| 1. 신청서 제출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 2. 자료 검토 | 기존 심의자료와 추가 제출자료 확인 |
| 3. 재심위원회 심의 | 특별법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 |
| 4. 결정 |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 결정 |
| 5. 결과 통보 | 이의신청인에게 심의 결과 안내 |
특별법 시행 전 결정에 대한 특례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특례 재심의 결과에 대해 다시 같은 방식의 추가 이의신청을 반복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건소 방문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접종일이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지 확인
- 피해보상 신청과 결정 이력이 있는지 확인
- 결정 통지서와 결과 통지일 확인
- 특별법 시행 전·후 결정 여부 확인
-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인지 확인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관할 보건소 예방접종 피해보상 담당자와 통화
-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 작성
- 추가 진료기록·검사결과·소견서가 있는지 확인
- 대리·유족 신청에 필요한 관계 증명서류 확인
- 제출서류 원본 또는 사본 기준 확인
- 제출한 서류 전체의 사본 보관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후 결정자는 이 날짜가 아니라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특별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5년 10월 23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결정자와 이후 결정자의 이의신청 기한이 구분됩니다.
어느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피접종자가 사망했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방문 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서류를 모두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기존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추가자료가 없다면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기본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지만, 기존 자료 보관 상태와 신청인 관계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확인서와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서의 법정 첨부서류는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새로 확인된 의학적 사실이나 검사결과가 있다면 제출할 수 있지만 모든 신청자가 새로운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접종자가 사망했다면 누가 신청하나요?
신청권이 있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 우선순위와 관계 증명서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신청권자와 구비서류를 문의해야 합니다.
예전에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기존 피해보상 결정이 있는 사람이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피해보상 신청과 결정을 받은 적이 없다면 신규 피해보상 신청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이 있으면 모두 신청할 수 없나요?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해 해당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가 특례 이의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사건의 판결 대상이나 확정 여부가 불분명하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접수만으로 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병관리청 문의 전화는 어디인가요?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에 안내된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 또는 질병관리청 대표 상담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서 접수와 구비서류 확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
특별법 시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입니다. 특별법 시행 후 결정을 받은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두 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준비하고, 기존 심의 이후 새로 확인된 진료기록·검사결과·의사소견서 등 증명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기존 결정자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정 시점, 소송 여부, 신청인 관계에 따라 필요한 확인사항이 다르므로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 여부와 구비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공식 자료
※ 이 글은 질병관리청의 2026년 8월 21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행정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개인별 보상 인정 가능성을 판단하는 의료·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